가공통신선의 높이
1항
2항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 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별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으로서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m 이상으로 할 때.
나.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겅우에 지표상 4m(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m) 이상으로 할 때.
3항
가공 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행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