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79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제한
1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가지의 통신선"이라 한다)에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中繼線輪) 또는 배류(排流) 중계선륜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항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선이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