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89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저압 옥내배선은 지름 1.6mm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단면적이 1㎟ 이상의 미네럴
인슈헤이션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광표시 장치 ·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지름 1.2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금속 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라
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전광표시 장치 ·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재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 75㎟ 이상인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