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1항
전기기계기구가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와 소형 교류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계 기구"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이나 소형 교류직권 전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략이 0.1㎌ 및 0.003㎌인 콘덴서를 시설한 것.
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 교류직권 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 기구는 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인 콘덴서 및 정전 용량이 0.003㎌을 넘는 콘덴서를 시설할 것.
다.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 용량이 0.1㎌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라. 기계 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 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 및 0.003㎌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2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기 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접지 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콘덴서 (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콘덴서와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는 별표 3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