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94조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 (정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동기를 운전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 전동기의 구조상 또는 전동기의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의 권선에 전동기가 소손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 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