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97조
점멸장치와 타임 스위치등의 시설
1항
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 마다 절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 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 공장·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 · 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 조명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
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 배열이 1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광 천정 조명 또는 간접 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장의 경우 건물 구조가 창문 없거나
제품 생산이 연속 공정으로 한줄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동시에 점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한하여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취부하여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점멸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기술 - (최근에는 FM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가로등, 도로조명
등의 광활한 지역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
-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율이 70(lm/W)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 (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 되는 시설의 각 객실의 조명전원(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 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시 ·도지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항
조명용 백열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 (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