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
1항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600V 비닐 절연전선 · 600V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 600V 불소수지 절연 전선 및 600V 고무 절연 전선의 허용 전류는 별표 38에서 정한다.
제1항의 절연전선을 합성 수지 몰드·합섭 수지관·금속 몰드· 금속관 또는 가요 전선관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5조 제5호 단서 및 제196조 제1항 제6호 "가" 및 제7호 "다"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는 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 전류에 별표 38에서 정하는 전류 감소 계수를 곱한 것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