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케이블 트레이(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점유면적[㎟] |
4,510 |
9,030 |
13,540 |
18,060 |
22,580 |
27,090 |
(3)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 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점유면적 [㎟] |
4,510- 30.5 ×sd |
9,030- 30.5 ×sd |
13,540- 30.5 ×sd |
18,060- 30.5 ×sd |
22,580- 30.5 ×sd |
27,090- 30.5 ×sd |
※ 여기서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나.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다.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점유면적[㎟] |
3,540 |
7,090 |
10,640 |
14,190, |
17,740 |
21,290 |
(3)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점유면적 [㎟] |
3,540 -25.4 ×sd |
7,090 -25.4 ×sd |
10,640 -25.4 ×sd |
14,190 -25.4 ×sd |
17,740 -25.4 ×sd |
21,290 -25.4 ×sd |
※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라. 내부깊이 150㎜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마.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30㎟ 이하, 100㎜는 1,610㎟ 이하, 150㎜는 2,452㎟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484㎟ 이하, 100㎜는 2,903㎟ 이하, 150㎜는 4,516㎟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점유면적 [㎟] |
4,190 |
8,380 |
12,580 |
16,770 |
20,960 |
25,160 |
(3)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점유면적 [㎟] |
4,190- 28 ×sd |
8,380- 28 ×sd |
12,580- 28 ×sd |
16,770- 28 ×sd |
20,960- 28 ×sd |
25,160- 28 ×sd |
※ sd는 500㎟ 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단면적이 50㎟에서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75㎜, 100㎜ 또는 150㎜ 폭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