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15조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저압 옥내 배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
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cm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하며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10cm(전선이
나전선인 결우에는 30cm)이상.
-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
- 가스계랑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
2항
저압 옥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 배선을 합성 수지 몰드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가요 전선관 공사 ·금속
덕트 공사, 버스 덕드 공사 ·플로어 덕트 공사 ·셀룰러 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륵 시설하여야 한다.
3항
저압 옥내 배선을 합성 수지 몰드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 금속관 공사, 금속 몰드 공사·가요 전선관 공사·금속
덕트 공사·버스 덕트 공사, 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관·몰드, 덕트, 케이블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저압 옥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 또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각자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 저압 옥내 배선을 금속 덕트 공사·플로어
덕트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 저압 옥내 배선을 버스 덕트 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 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저압 옥내 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 저압 옥내 배선을 버스덕트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에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때
-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때
4항
저압 옥내 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등 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0cm (애자 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이 나전선인
겅우에는 30cm)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과 다른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과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6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 배선(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애자 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 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시설하는
경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