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1항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백열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
사용 기계 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비닐 코드(비닐
캡타이어 코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코드[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이나 물기가 있는 곳의 마루 위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코드 (외부 편조에
방습제를 사용한 고무 코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무 캡타이어
코드에 한한다)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 75㎟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전구선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 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전선
(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mm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에
있어서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 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전선 또는 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항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전구선과 옥내 배선의 접속은 기 접속점에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옥내 배선에 지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