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등의 시설
1항
2항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 전선은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항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는 제2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항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과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 또는 전기 사용 기계 기구와의 접속에는 제2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동 전선과 저압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항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 전선은 제23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6항
특별고압의 이동 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