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52조
유희용전차의 시설
1항
유희용 전차(유원지 ·유희장 등의 구내에서 유의용으로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전로 및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의
경우는 60V이하, 교류의 경우는 40V 이하일 것.
-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이하
이 조에서 "접촉 전선' 이라 한다)은 제3궤조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궤조 및 접촉 전선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으로 전기를
변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 유희용 전차안에 승압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의 2차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 제4호 및 제5호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 전로의 일부로서 사웅하는 궤조는 용접(이음판의 용접을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접
속할 것.
- 변압기 ·정류기 등과 궤조 및 접촉선을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
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은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항
3항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