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59조
259조 전기욕기의 시설
욕탕의 양단에 판상의 전극을 설치하고 그 전극 상호간에
미약한 교류 전압을 가하여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을 주는
장치(이하 니 조에서 "전기욕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별표 59에서 정하는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용할 것.
-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할 것.
-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 욕탕안의 전극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 욕탕안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륵 시설할 것.
- 전기 욕기용 전원 장치로부터 욕탕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지름
1.6mm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1.25㎟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단면적이 1.2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를 합성 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 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전기 욕기용 전원장치로 부터 욕탕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 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 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저창치는0.1㏁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