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60조
은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옥조내에 전극을 수용한 이온 발생기를 설치하여 그 전극
상호간에 미약한 직류 전압을 가하여 은 이온을 발생시켜
이것으로 살균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은 이온 살균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은 이온 살균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별표 5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전기 욕기용 전원 장치를 사용할 것.
- 전기 욕기용 전원 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 전기 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장소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시설할 것.
- 욕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전기 욕기용 전원 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이온 발생기까지의
배선은 단면적 1.2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세기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합성 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 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 내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 전기 욕기용 전원 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0.1㏁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