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8조의 2
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
①
의료실(병원, 진료소 등의 진찰, 검사, 치료 또는 감시 등의 의료행위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내에 시설하는 의료기기의 금속제외함에는 보호접지(노출도전성부분에 시설하는 접지를 말한다)를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간선은 단면적 14㎟ 이상의 600V 비닐 절연전선 이상의 것일 것. 다만, 건물의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간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접지센터에 접속하기 위한 가로로 배선한 접지간선은 건물의 철골 또는 2개 이상의 주철근에 2개소 이상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분기선은 단면적 5.5㎟ 이상의 600V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것일 것
다. 접지선의 절연체의 색은 녹/황 또는 녹색의 것을 사용할 것
라. 거치형 의료기기의 보호접지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접지선의 단면적이 5.5㎟인 경우에는 그 접지선 장치를 설치한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직접 접속할 것
(2) 접지선의 단면적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접지선의 장치를 설치한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에 가까운 개소에 풀박스를 시설하고 그 풀박스내에서 접지간선과 접속할 것. 이 경우 접지간선의 단면적은 접지선의 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3) 접지간선은 타실과 공용하지 말 것
마. 이동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전원코오드 또는 접지코오드를 사용하여 의료용접지단자 또는 의료용 콘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바. 보호접지 및 등전위접지용 접지분기선과 의료용 접지센터 등의 리드선과의 접속은 압착스리브로 접속할 것 또한 접지간선과 의료용접지 센터의 접속은 의료용접지센터의 리드선 중 2가닥을 일괄하여 접지간선과 압착접속할 것.
사. 의료용콘센트 및 의료용접지단자의 접지용 리드선은 의료용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접지분기선으로 각각 직접 접속할 것.
②
흉부수술실, 심형관엑스선 촬영실, 집중치료실, 관상동맥환자집중치료실의 전기설비에는 제1항에 의한 보호접지시설 이외에 실내의 모든 금속체에는 등전위접지를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흉부수술실, 심형관엑스선촬영실 등의 전원 차단이 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의료실의 콘센트회로는 전로의 일선 지락시에도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절연변압기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비접지 배선방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