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73조
통신상의 유도장해 방지시설
1항
직류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로,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
또는 가공 직류절연귀선이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단선식
전화 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톡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약전류 전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류 복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 또는 직류 복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의 경우에는 2m 이상
-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4m 이상
2항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에 대하여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의 1 또는 2 이상을 기준으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 직류 전선의 전압 파형이 평활하게 되도록 할 것.
-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귀선의 비절연 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킬 것.
-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약전류 전선로의
접지극과 귀선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