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86조
전식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직류 귀선의 비절연 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귀선의 비절연 부분과 지중 관로사이에 부도체의 격리물을
시설하여 전류가 지중 1m 이상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양자간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할 것.
- 제1호의 부도체의 격리물은 아스팔트 및 모래로 된 두께 6cm
이상의 절연물을 콘크리트 기타의 물질로 견고하게 보호하고
또한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 ·내구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