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16 과부하 보호장치, 단락보호용 전용차단기 및
단락보호전용 퓨즈의 규격
1항
기술기준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부하 보호
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구조는 한국공업규격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부속서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
개폐기"의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 완성품은 한국공업규격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 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
개폐기"의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을 때에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항
기술기준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정격 전류의 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 정정 전류는 정격 전류의 13배 이하일 것.
- 정정 전류의 1.2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0.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3항
기술기준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정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딜 것.
- 정격 전류의 10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20초 이내에
용단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