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전선의 규격
가. 천연섬유 · 화학섬유 또는 강선일 것.
나. 강선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지름은 5mm 이하일 것.
(2) 인장 강도는 70kg/㎟ 이상의 것일 것.
(3) 표면은 매끄럽고 또한 흠 등이 없을 것.
(4) 주석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일 것.
다만, 스테인레스 강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이· 천연섬유·화학섬유· 석면섬유·유리섬유· 천연고무 혼합물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일 것.
나. 두께는 1mm 이하일 것.
다만. 내화전선이라고 표시된 것은 1.5m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인장강도는 30kg/㎟ 이상의 강선일 것.
나. 절연체 또는 외장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다. 표면은 매끄럽고 또한 흠등이 없을 것.
라. 주석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일 것.
다만 스테인레스 강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알루미늄제의 것은 케이블 이외의 전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두께가 0.8mm 이하의 테이프상의 것, 두께가 2mm 이하의 피복상의 것, 두께가 2.5mm 이하의 편조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하의 선상의 것일 것.
가.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아니할 것.
나. 절연체· 외장· 외부편조 세퍼레이터·보강색 또는 접지선의 성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가. 도체는 다음에 적합할 것.
(1) 단선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으로서 지름이 1.6mm 이상의 것일 것.
(2) 연선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으로서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3)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
(가) 비닐혼합물 및 폴리에틸렌혼합물 이외의 것으로 피복한 것일 것
(나) 피복하지 아니한 것(전선의 절연체 또는 외장이 비닐혼합물 및 폴리에틸렌혼합물 이외의 절연물인 경우에 한한다)
나. 퍼복을 한 것은 피복의 두께가 접지선의 선심이외의 선심의 절연체의 두께의 70%를 넘고 또한 도체의 굵기가 접지선의 도체 이외의 도체의 굵기의 80%를 넘을 때 또는 접지선의 선심이 2가닥 이상일 때는 접지선이라는 표시를 할 것.
2항
기술기준 제157조 제1호, 제2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29조 제1항 제4호 “가”의 규정에 의한 난연성 케이블에 대한 시험방법은 사용전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