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7 고압 케이블의 규격
1항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나. (부표 2)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 반경알루미늄선이나 연알루미늄선 또는 이들을 소선으로 한 연선
가. 단심인 것은 [부표 1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로 절연지를 감고, 습기 빛 가스를 배제하고 절연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
나. 다심인 것은 (부표 14) 또는 [부표 15]에 규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절연지를 감은 3가닥(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2가닥 또는 3가닥)의 선심을 종이 또는 쥬트 기타의 섬유질의 물질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다듬질된 것 위에 [부표 14] 또는 [부표 1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로 절연지를 감고 습기 및 가스를 배제하고 절연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일 것.
가. 단심인 것은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사이에, 다심인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사이에 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9,000V, 사용전압이 3,500v를 넘는 것은 17,000V 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나. 실온에서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3회 반복하였을 때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절연체에 천연고무 혼합물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나.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이나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 단선(인장강도가 6kg/㎟ 이상 10k9/㎟ 미만, 신장율이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인 것에 한한다)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합물 · 천연고무 혼합물(사용전압이 3,500v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부틸 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5)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가. 재료는 다음 표에서 정한 비닐혼합물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케이블의 종류 |
재료 |
연피 케이불 |
순도가 99.5% 이상인 납 |
알루미늄피 케이블 |
순도가 99.5% 이상인 알루미늄 |
비닐외장 케이블 |
비닐혼합물 |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
플리에틸렌 혼합물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클로로프렌 고무 혼합물 |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비닐외장 케이블 · 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 및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의 외장의 위에 고무인 범포 또는 비닐인 범포를 두께 1mm 이상으로 겹쳐 감은 때에는 (부표 10)에 규정한 값에서 0.5mm를 감한 값) 이상일 것.
가.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17,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9,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사이에, 비닐 외장케이블 ·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및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은 도체와
차폐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값 이상인 것일 것.
케 이 블 의 종 류 |
시 험 방 법 |
|
연피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
단심인것 |
조체와 연퍼 또는 알루미늄피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
다심인 것 |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
|
비닐 외장 케이블
· 폴리에틸렌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단심인 것 |
도체와 차폐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
다심인 것 |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차폐간에 |
|
나. 연피케이블 및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실온에서 외장의 바깥 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3회 반복하였을 때에 외장에 금이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 혼합물 ·부틸 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나. (부표 2)에 규정한 경알루미늄선 · 반경알루미늄선이나 연알루미늄선 또는 이들의 소선으로 한 연선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합물 · 천연고무 혼합물(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부틸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헨 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5)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이상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할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 (1) (가)의 그림에 규정하는 담벨상의 시료를 실온에서 매분 200mm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때의 인장강도가 ) 1.5kg/㎟ 이상인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가. 단심인 것은 도체와 차폐사이에, 다심인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차폐사이에 17,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9,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차폐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나. 2장의 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끼우고 실온에서 관축과 직각의 방향의 투영면적 1㎡마다 12,500kg의 하중을 판면과 직각의 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덕트에 균열이 생겨서는 아니되며 또한 덕트의 바깥지름이 20% 이상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 실온에서 덕트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3회 반복한 때에 덕트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덕트의 바깥지름이 20% 이상 감소하지 아니할 것.
가. 구조는 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과 (별표 34) 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묶은 것 위에 보호 피복을 입힌 것일 것.
나.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인 것.
(1)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다음 표에 열거한 시험 방법으로 17,000V(사용 전압이 3,500v 이하의 것은 9,000V)의 교류 전압을 연속하어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연피케이블 및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사이에, 전력 보안 통신용 복합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은 도체와 차폐 사이에, 100v의 직류 전압을 1분간 가한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케 이 블 의 종 류 |
시 험 방 법 |
|
전력보안 통신선 복합연피
케이블 또는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알루미늄피
케이블 |
단심
인것 |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사이에 시험
전압을 가한다. |
다심
인것 |
도체상호간, 도체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사이에
시험 전압을 가한다. |
|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전력보안 통신선 복합 비닐
외장케이블 또는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
단심
인것 |
도체와 차폐 사이에 시험
전압을 가한다. |
다심 인 것 |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차폐사이에 시험 전압을 가한다. |
|
(2) 전력 보안 통신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 사이에 2,000V의 교류 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대지 사이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와 대지 사이에 4,000V의 교류 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3)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연피 케이블 및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실온에서 외장의 바깥 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진 원통 둘레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 상태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3회 반복하였을 때 외장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고압 절선의 도체는 다음 중 1일 것.
(1)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절연체에 천연 고무 혼합물, 부틸 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2) (부표 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이나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 단선(인장강도 6kg/㎟ 이상 10kg/㎟ 미만, 신장율이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고압 전선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합물, 천연 고무 혼합물(사용 전압이 3,5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부틸 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부표 5]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 도전층을 두는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다. 고압 전선의 차폐는 단심인 것은 선심 위에, 다심인 것은
선심을 묶은 것 또는 각 선심위에 두께 0.1mm의 연동 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연동선, 금속 테이프 또는 피복
상태의 금속체를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에서는
연동 테이프 및 연동선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라.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차폐를 한 고압 전선의 선심과 (별표 34) 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묶은 것 위에 외장한 것일 것.
(2) 재료는 다음 표에서 정한 것으로서 클로로프렌 고무
혼합물, 비닐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케이블의 종류 |
재료 |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플로로프렌 고무 혼람물 |
비닐 혼합물 |
비닐 혼합물 |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폴리에틸린 외장 케이블 |
폴리에틸렌 혼합물 |
(3)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외장 위에 고무를 입힌 범포 또는 비닐을 입힌 범포를 두께 1mm이상으로 겹쳐 감을 때는 같은 표에서 정한 값에서 0.5mm를 감한 같) 이상일 것.
마.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방법으로 17,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9,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차폐 사이에 100v의 직류 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케 이 블 의 종 류 |
시 험 방 법 |
|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전력 보안 통신선
복합비닐 외장케이블 또는
전력보안 통신선 복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
단심 인 것 |
도체와 차폐사이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
다심 인 것 |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차폐사이에 시험 전압을 가한다. |
|
(2) 전력 보안 통신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 사이에 2,000V의 교류 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대지 사이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와 대지사이에 4,000V의 교류 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