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30 방호구의 규격
1항
기술기준 제9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재료는 비닐 혼합물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부틸고무
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1) (가)의
그림에 규정하는 단벨상의 시료가 (부표 23)에 적합한 것일 것.
- 구조는 두께 2mm 이상으로서 외부에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덮을 수 있는 것일 것.
- 완성품은 충전부에 접하는 내면과 충전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외면간에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항
기술기준 제9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구로서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것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부틸 고무 혼합물로서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규정하는 단벨상의 시료가 (부표 23)에 적합한 것일
것.
- 구조는 두께 2mm 이상으로서 외부에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덮을 수 있는 것일 것.
- 완성품은 건조한 상태 및 한국공업규격 KS C 0904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재료의 방수시험통칙"에 규정하는 방우형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살수한 직후의 상태에서 충전부에 접하는 내면과
충전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외면간에 건조한 상태에서는 15,000V,
살수한 직후의 상태에 있어서는 10,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각각 견디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