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64 용접용 케이블의 규격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으로서 지름이 1mm 이하의 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
나. (부표 31)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 · 반경알루미늄선 또는 연알루미늄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
가. 재료는 도선용의 것은 천연고무 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 혼합물, 홀더용의 것은 천연고무 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32)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가. 재료는 천연고무 혼합물 클로로프렌 고무 혼합물 또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고무 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1) 부표 14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10)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