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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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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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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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 등)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확인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원과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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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신청 등) ①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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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신청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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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신청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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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①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한다)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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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관리) ①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재교부)대장에 일련번호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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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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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사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사업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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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기공사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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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하도급통지서) ①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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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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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표지의 게시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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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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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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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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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발주자·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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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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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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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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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징금 등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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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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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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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 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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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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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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