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2.7.25]
제2장 무선국의
허가신청등
- 제2조 (허가신청서등)
-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허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9.4.19>
-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별지 제1호서식(1)
- 2. 영 제32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별지 제1호서식(2)
- 3.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별지 제1호서식(3)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무선국 : 별지 제1호서식(4)
- ②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0.8.8>
- 1.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1)
- 2.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2)
- 3.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3)
- 4.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4)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무선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5)
- ③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4)에 의한다. <개정
97.5.1>
- 1. 선박지구국 및 지구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
- 2.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무선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3) [전문개정 88.5.17]
- 제2조의2 (준공기한연장신청서)
-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8.5.17]
- 제2조의3 (변경허가신청서등)
-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1)에 의한다. <개정
98.7.31>
- ② 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3)에 의한 무선국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8.5.17]
- 제2조의4 (우주국등의 신청)
- 영 제8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주국
또는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30, 97.5.1>
- 1. 우주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운용개시예정일의
6년전부터 2년 6월전까지 제출할 것. 다만, 국제등록신청자료는 운용개시예정일의
3년전부터 6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운용계획서
- 나. 위성설계기준
- 다.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파규칙에 의한 사전공표자료
· 조정자료 및 국제등록신청자료
- 2.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운용개시예정일의 3년전부터 3월전까지 제출할 것
- 가. 운용계획서
- 나. 설비의 개요
- 다.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파규칙에 의한 조정자료 및 국제등록신청자료
[본조신설 92.7.25]
- 제3조
- 삭제 <99.4.19>
- 제4조
- 삭제 <97.5.1>
- 제5조 (재허가신청서)
-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8.5.17>
- 제6조 (허가승계의 인가신청
등)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1)의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설자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 2.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 ②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무선국허가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19]
- 제7조 (허가증)
-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7.5.1>
- 1. 선박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1)
- 2. 선박지구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2)
- 3. 항공기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3)
- 4.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4)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무선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5) [전문개정 88.5.17]
- 제7조의2 (허가증정정 · 재교부신청서)
-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정정신청서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5.1>
[본조신설 88.5.17]
- 제7조의3 (준공검사필증)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4.19]
- 제7조의4 (폐지 · 운용휴지신고서)
-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 운용휴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7.5.1]
- 제8조 (고주파이용설비허가신청서)
- ①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주파이용설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1)에 의하고, 고주파이용설비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4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88.5.17>
- ②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고주파이용설비허가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8.5.17,
97.5.1>
- 제8조의2 (무선국개설신고서등)
- ①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개설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0.8.8]
- 제8조의3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 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 2. 가입일자 및 해지일자
- 3. 전화번호
- 4.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주소
- 5. 삭제 <99.4.19> [본조신설 97.5.1]
- 제8조의4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
- 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
및 건조물등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0.8.8]
- 제9조
- 삭제 <97.5.1>
제3장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 제10조 (자격별 검정과목등)
- 특수급무선통신사 · 특수무선기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92.7.25]
- 제11조 (합격기준)
- 기술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7.25>
- 1.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 전기통신술은 당해 급수의 매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종별 40점이상, 전종별 평균 60점이상
- 제12조 (자격검정의 방법)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중 전기통신기술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98.7.31>
- ② 삭제 <98.7.31>
- ③ 전기통신술의 검정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및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자격검정의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2.7.25, 96.1.30, 98.7.31>
[전문개정 90.8.8]
- 제12조의2 (검정과목의 면제)
- ① 자격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자격검정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별표 1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92.7.25> [본조신설 84.1.11]
- 제13조 (자격검정의 시행등)
- 자격검정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7.25>
- 1. 당해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때
- 2. 당해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때
- 제13조의2 (자격검정의 시행공고)
- 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7.25]
- 제14조 (자격검정의 신청)
-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5.17, 90.8.8, 92.7.25, 99.4.19>
- 1.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의 명함판.
이하 같다) 1매
- 2. 삭제 <92.7.25>
-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
일부면제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80.12.15]
- 제1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① 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하며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6월이상 2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30>
- 제16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 사업단은 시험종료후 30일이내에 원서접수기관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을 신청할 것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7.25]
- 제16조의2
- 삭제 <92.7.25>
- 제17조 (합격자의 등록 등)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무선종사자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무선종사자자격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31,
99.4.19>
- 1. 사진 1매
-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한다)
- ② 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전문개정 92.7.25]
- 제17조의2
- 삭제 <90.8.8>
- 제18조
- 삭제 <92.7.25>
- 제19조 (자격증의 재교부)
- ① 무선종사자는 자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5.17, 90.8.8,
92.7.25, 99.4.19>
- 1. 자격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사진 1매
- ② 자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중에 자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99.4.19>
- 제20조 (자격증의 정정)
- 무선종사자는 자격증기재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4.19> [전문개정 92.7.25]
- 제20조의2
- 삭제 <99.4.19>
- 제21조
- 삭제 <97.5.1>
제4장
무선국의 고시
- 제22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에
관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 1. 허가연월일과 번호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무선국의 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무선국의 폐지 · 승계 · 허가의 취소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고시대상무선국)
- ①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8.5.17, 90.8.8, 92.3.2, 96.1.30>
- 1. 방송국
- 2. 우주국
- 3. 방송을 하는 실용화 실험국
- 4. 해안국
- 5. 항공국
- 6. 및 7. 삭제 <88.5.17>
- 8. 의무선박국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
- 9. 삭제 <88.5.17>
- 10.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 11.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12. 특별업무국
- 13. 선박지구국
- ② 제1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무선국중
국방 또는 치안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무선국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4.1.11, 88.5.17, 96.1.30>
제5장 안전시설
- 제24조 (고압전기에 대한 안전시설)
- ① 고압전기(고주파 또는 교류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전압
7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전기발전기, 변압기,
여과기, 정류기, 기타 기기는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이외의 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된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0.12.15>
- ② 송신설비의 각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선구,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된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에서 노출되는 전선에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96.1.30, 98.7.31>
- ④ 송신설비의 공중선 · 급전선 또는 카운터포이즈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그 높이가 사람이 보행하거나 기거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5미터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 2. 이동국으로서 그 이동체의 구조상 곤란하고 무선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 제25조 (공중선등의 보안시설)
- 무선설비의 공중설계에는 피뢰기 또는 접지장치를, 카운터포이즈에는
접지장치를 각각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25,010㎑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육상이동국 또는 휴대국의 무선설비의 공중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의2 (통신설비의 안전시설)
- 제24조의 규정은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0.8.8]
- 제25조의3 (의료용설비의 안전시설)
- 영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설비는
그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 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 · 출력회로 · 전력선등과의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볼트 절연저항시험기에 의하여 측정하여 적어도 50메가옴이상일
것
- 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피복할 것. 다만, 라디오메스등으로서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90.8.8]
- 제25조의4 (공업용 가열설비의
안전시설)
- 영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가열설비는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25조의3제1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
· 진공관전극 · 가열용장치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 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본조신설 90.8.8]
- 제25조의5 (각종 설비의 안전시설)
- 제25조의4의 규정은 영 제73조제3호의 각종 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0.8.8]
제6장
무선국의 운용
제1절
통칙
- 제26조 및 제27조
- 삭제 <99.4.19>
- 제28조 (2차전지의 충전)
-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의 주설비와 보조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는 매일 충분히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 ②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 및 구명정용 휴대무선 전신기기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는 적어도 매주 1회 충분히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90.8.8>
- ③ 의무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신에 갈음하는 것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는 당해 무선전화가
항상 무선설비규칙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 제29조 (보조설비의 기능시험)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설비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이상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즉시 전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이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그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 (경보자동수신기의
기능시험)
- 경보자동수신기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80.12.15>
- 1. 매일 1회이상 공중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보신호발생장치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킬 것
- 2. 매주 1회이상 통상 사용하는 공중선을 사용하여 주설비의
수신기 및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500㎑, 또는 2,182㎑의 전파를 수신하고,
이 수신신호의 강도를 비교할 것
- 제31조 (구명정의 무선전신등의
기능시험)
-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하는 무선전신 또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주 1회이상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0.8.8>
- 제32조 (기능시험의 통지)
-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에 대하여 당해
선박국에서는 그때마다 선박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능시험)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기간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개정 96.1.30>
- 제34조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기능시험)
- ①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비행전에 그
설비가 완전히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1,000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이상 그 송신장치의 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비하여 무선설비규칙에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 제35조 (조사 및 검사)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 · 법 제17조 · 법 제61조 · 법 제62조 및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검사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무선국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30, 97.5.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검사의
방법 · 절차 및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1.30>
[전문개정 90.8.8]
- 제35조의2 (조사 및 시험방법)
-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기기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5.1]
- 제35조의3 (조치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 1. 1회 위반시 : 시정 또는 사용중지명령
- 2. 2회 위반시 : 파기 · 수거 또는 철거명령
- 3. 3회 위반시 : 생산중지명령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조치의 종류 및 내용
- 2. 조치사유
- 3. 조치기간 [본조신설 97.5.1]
- 제35조의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1년
- 가. 의무선박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의무선박국을
제외한다)
-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을
제외한다)
- 다. 실험국
- 라. 실용화시험국
-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2년
- 가. 총톤수 40톤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 나.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을 제외한다)의 선박국
- 다.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기국
- 3. 영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국을 제외한다) : 3년
- 4. 영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을 제외한다) : 5년
- 5.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법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
- 2. 최초의 정기검사이후의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본조신설 99.4.19]
- 제35조의5 (정기검사의 시기
· 방법 등)
-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제3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1월이내
- 2. 제3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월이내
- 3. 제3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월이내
- ②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검사의
항목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성능검사 : 공중선전력 · 주파수 · 스퓨리어스발사강도
· 변조도 및 인접채널누설전력을 측정하는 검사
- 2. 대조검사 : 시설자 ·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여부를
대조 · 확인하는 검사
- ③ 정기검사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검사일 1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4.19]
- 제35조의6 (준용규정)
- 제35조의4제1항제4호, 제35조의5제1항제3호 ·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주파이용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4.19]
제2절 일반통신방법
- 제36조 내지 제38조
- 삭제 <99.4.19>
- 제39조 (통신보안용 약호)
- ① 무선국은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용
약호를 정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되는
내용은 약호 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가된 통신보안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30>
- ② 제1항의 통신보안사항과 통신보안용 약호에 대한 승인
절차는 따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1.30>
- 제39조의2 (통신보안 준수사항등)
- ①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30>
-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 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통신보안사항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무선국, 휴대국,
육상이동국, 특수급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30>
[전문개정 90.8.8]
- 제40조 (통신보안교육)
- ①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영 제56조의3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및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설자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와 영 제56조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운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7.25, 93.10.27, 99.4.19>
- 1.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시설자
: 무선국 개설시 1회
-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 5년마다 1회
- ② 삭제 <99.4.19>
- ③ 통신보안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이수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3.10.27, 96.1.30> [전문개정 90.8.8]
- 제41조 내지 제44조
- 삭제 <99.4.19>
- 제45조 내지 제59조
- 삭제 <99.4.19>
제3절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제1관 통칙
- 제60조 (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의
운용)
- 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30>
-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국에 송신하는 경우
-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무선국의 검사시에 그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 2610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무선전화에 한한다)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61조 (청취의무)
-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 · 해안지구국 ·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이 청취하여야
할 주파수 및 청취시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92.7.25]
- 제62조 (입항전의 통신)
- 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하는 선박국은 입항전에 필요한 통신을
가능한한 처리하여야 한다.
- 제63조 (해안국과의 통신)
- ① 중파대의 주파수의 전파로서 운용하는 선박의 해안국에
대한 통신은 자국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2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을
때에는 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에 대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단파대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의 전파로 운용하는 선박국은
통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해안국에 송신할 수
있다. 다만, 부근해안국의 통신에 혼신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64조 (통신의 우선 순위)
- ①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난통신
- 2. 긴급통신
- 3. 안전통신
- 4. 무선측위에 관한 통신
- 5. 항공기의 항공과 안전 운항에 관한 통신
- 6. 선박의 항해, 운항, 필수품에 관한 통신과 정부의 기상업무
기관으로 보내는 기상관측통보
- 7. 기타의 통신
- ② 해상이동업무에서 취급하는 비상통신은 긴급도에 따라
안전통신이하의 적절한 순위를 설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2관 (제65조 내지 제77조) 삭제 <99.4.19>
제3관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 제78조 (조난통신등의 발신)
- 선박국이 조난호출 또는 긴급호출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박의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79조 (조난통신으로 보는
통보)
-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하는 통보는 이를 조난통신으로
본다.
- 제80조 (선박국 또는 해안국의
조난통보의 발신)
- ① 선박이 조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선박국 또는 해안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난통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 1. 조난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국(이하 "조난선박국"이라
한다) 자체가 조난통보를 송신할 수 없을 때
- 2. 조난선박의 구조에 개입한 선박의 책임자가 구조상 다시
조난통보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 3. 조난선박의 구조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조난통보에
대하여 어느 무선국도 응답하지 아니한 때
-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한 통보를 수신한
때
- ② 제1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국으로부터 조난항공기국에
관한 조난통보의 송신을 요구받은 해안국은 당해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 제81조 (조난통신에 대한 협력)
- 조난통보를 수신한 모든 무선국은 이 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응답, 기타 조난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제82조 (경보신호)
- ① 경보신호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조난호출 또는 조난통보
- 2. 승객 또는 승무원이 선외로 전락한 경우에 다른 선박에
구조를 구하기 위한 긴급호출(긴급신호의 송신만으로는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
- 3. 안전신호를 전치하는 긴급 폭풍경보
- ② 경보신호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7.25>
- 1. 무선전신에 의한 경보신호는 1분간에 송신하는 12선으로
구성되고 각선의 길이는 4초간, 그 간격은 1초간으로 한다.
- 2.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는 교대로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인 가청주파수가 다른 2음(1음은 매초 2,200㎐의 주파수, 다른 1음은 매초
1,300㎐의 주파수)으로 구성되고 각 음의 길이는 250밀리초로 한다. 이 경우에
자동기에 의할 때에는 최단 30초간, 최장 1분간 계속하여 송신하고 다른 방법에
의할 때에는 약 1분간 가능한한 계속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 3. 디지틀선택호출장치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9에 의한다.
- 4. 국제해사위성기구(이하 "인마세트"라 한다)
선박지구국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0에 의한다.
- 5. 해안지구국의 인마세트 고기능그룹호출수신기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1에 의한다.
- 제83조 (경보신호의 송신)
- 무선통신에서 제82조제1항제2호의 긴급호출과 제3호의 안전호출전에
경보신호를 송신할 때에는 그 종료후 2분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호출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5.1>
- 제83조의2 (항행경보신호)
-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해안국이 A₃E전파 2,182㎑에
의하여 긴급히 항행경보(기상통보를 제외한다)를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호출전에
항행경보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82.4.16, 96.1.30>
- ② 제1항의 항행경보신호는 15초간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로서
2,200㎐의 가정주파수의 단속음으로 각 음의 길이 및 간격을 각각 250밀리초로
한다. [본조신설 81.12.15]
- 제84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
- ① 조난통신은 A₂A전파 · A₂B전파 또는 H₂A전파 · H₂
B전파 500㎑, A₁A전파·A₁B전파 2,091㎑, A₃E전파 또는 H₃E전파·J₃E전파 2,
182㎑ 또는 H₃E전파·J₃E전파 27,821㎑ 또는 F₃E전파·G₃E전파 156.8㎒에 의하
여야 하며, 이 전파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호출전
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82·4·16, 97·5·1>
- ② 디지틀선택호출장치를 갖춘 해안국 및 선박국에 있어서는
F₁B전파 · J₂B전파 2, 187.5㎑ · 4,207.5㎑ · 6,312㎑ · 8,414.5㎑ ·
12,577㎑ · 16,804.5㎑ 또는 F₁B 전파 ·
F₂B전파 156.525㎒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92·7·25, 97·5
·1>
- ③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해안국 및 선박국에 있어서는
F₁B전파 또는 J₂
B전파 2,174.5㎑·4,177.5㎑·6,268㎑·8,376.5㎑·12,520㎑ 또는 16,695㎑에 의하
여 조난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92·7·25, 97·5·1>
- ④ 인마세트 장치를 갖춘 선박지구국 또는 해안지구국에
있어서는 G₁B전파 · G₁D전파 1,544㎒∼1,545㎒, 1,645.5㎒∼1,646.5㎒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97.5.1>
- ⑤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한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해안국 및 선박국은 H₃E전파 또는 J₃E전파 2,182㎑ · 4,125㎑ · 6,215㎑
· 8,291㎑ · 16,420㎑ 및 156.8㎒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신설
97.5.1>
- ⑥ 조난통신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형식과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개정 92.7.25>
- 제85조 (전파발사의 억제)
- 법 제52조제2항에 규정한 조난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신호를 수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86조 (경보신호,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순서)
- 500㎑ 또는 2182㎑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행하는 조난통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나"
또는 제1호의 "가" 및 "나"의 사항 또는 제2호의 "가"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이들을 단축할 수 있다.
- 1. 무선전신에 의하는 경우
- 가. 경보신호
- 나. 조난호출(2분간의 간격을 둔다)
- 다. 조난호출
- 라. 조난통보
- 2. 무선전화에 의하는 경우
- 가. 경보신호
- 나. 조난호출
- 다. 조난통보
- 제87조 (조난호출)
- ① 조난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___
- 1. "SOS" 3회
- 2. "DE" 1회
- 3. 조난선박의 호출부호 3회
- ② 조난호출은 특정한 무선국에 보내서는 아니된다.
- 제88조 (조난통보)
- ① 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___
- 1. "SOS"
- 2. 조난선박의 명칭
- 3. 조난선박의 위치, 조난의 종류와 상황,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제3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지점에서의 진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제89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국의
통보의 송신등)
- ① A₁A전파 및 A₁B전파 2091㎑에 의하여 송신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 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송신 시분은 약 3분간 연속되어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약 12분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정 82.4.16>
___
- 1. "SOS" 2회
- 2. "DE" 1회
- 3. 자국의 호출부호 2회이하
- 4. 약 10초간의 선 2회이하
- ② A₃E전파 및 H₃E전파 2182㎑에 의하여 송신하는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 제82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보신호 다음에 모오스부호의 B와 1초간 1300㎐ 또는 2200㎐의 1음으로
변조된 반송파의 전건조작에 의한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30초이상 60초이내의 간격을 두고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의 통신은 30초이상 40초이내로 계속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82.4.16>
- ③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설비를 갖춘 무선국은 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송신을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0조 (타선박의 조난통보의
송신방법)
-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호출을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500㎑ 또는 2182㎑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할 때에는 호출전에 가능한 한 경보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___ ___ ___ ___ ___
- 가. "DDD" "SOS" "SOS" "SOS"
"DDD" 1회
- 나. "DE" 1회
- 다. 자국의 호출부호 3회
-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 가. "메데 리레이" 또는 조난중계 3회
- 나. 여기는 1회
-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 제91조 (조난신호의 송신)
-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외의 조난통신에서의 호출 및
___
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무선전신은 "SOS"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MAYDAY"를
각각 미리 송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7·25]
- 제91조의2 (조난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의 조치)
- ① 디지틀선택호출장치로 조난호출을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화용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 ②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이
계속 협대역직접인쇄전신으로 행하여 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치로
청취하고, 가능한 한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화용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7.25]
- 제92조 (조난통보의 반복)
- 조난통보는 제93조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 제93조 (조난통보에 대한 응답)
- ① 조난호출을 인지한 무선국은 즉시 그 조난호출에 뒤이은
조난통보를 수신한 후 조난하고 있는 선박이 자국부근에 있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행한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조난호출인 경우에는 수신한 선박국의 선박 책임자가 그
선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3회
- 2. "DE" 1회
- 3. 자국의 호출부호 3회
- 4. "R" 3회
___
- 5. "SOS" 1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답한 선박은 그 선박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 1. 자국의 명칭
- 2. 자국의 위치(위치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3. 조난하고 있는 선박을 향하여 진항하는 속도와 이에 도착할
때까지의 개략시간
- 4. "QTE"를 전치한 조난선박의 진방위의 등급(조난통보에서
송신된 조난선박의 위치가 의심스러운 경우로서 응답한 선박국이 그 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한다.)
- 5.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조난하고
있는 선박의 구조에 대하여 자국보다 더욱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의
송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디지틀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별표 12에 의하여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2.7.25>
- ⑤ 선박지구국으로부터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우주국을
거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2.7.25>
- ⑥ 선박국 또는 선박지구국으로부터 무선전화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거나, 선박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2.7.25>
- ⑦ 해안지구국이 선박지구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지한 때에는 조난통보 선박국의 호출부호를
재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92.7.25>
- ⑧ 디지틀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해안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로 모든 선박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2.7.25>
- 제94조 (조난통신의 관장)
- 조난통신의 관장은 조난선박국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발신한 무선국 또는 이 무선국으로부터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받은 무선국이
행한다.
- 제95조 (조난통보를 수신한
무선국의 조치)
- ① 조난통보를 수신한 해안국은 구조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조난통보를 수신한 선박국은 즉시 그 선박의 책임자에게
그 통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6조 (조난통신 방해방지의
요구)
- ① 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있어서는 호출사항
___
다음에 무선전신은 "QRT"와 "SOS"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ILENCE MAYDAY"를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99·4·19>
- ② 조난하고 있는 선박의 부근에 있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무선국에 대하여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호출사항 다음에 "QRT" "DISTRESS"와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___
- ③ "QRT SOS" · "SILENCE MAYDAY"의
송신은 제1항의 경우에 한다. <개정 92.7.25>
- 제97조 (조난선박의 위치측정)
- ① 조난선박국은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자국의 위치를 측정시키기 위하여 조난통보에 이어서 약 10초간의 2선과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할 수 있다. 이 2선과 호출부호의 송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 ② 무선 방향탐지국 또는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선박은
제1항의 발신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방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의 책임자(선박국에
한한다)와 구조상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에 통지(선박국인 때에는
자국의 위치를 붙인다)하여야 한다.
- 제98조 (전파의 계속발사)
- 조난선박국은 그 선체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 제99조 (일반통신의 재개)
- ①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___
- 1. 무선전신은 "SOS",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MAYDAY"
각각 1회
- 2. 무선전신은 "CQ"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CQ" 1회
- 3. "DE" 1회
- 4. 자국의 호출부호 1회
- 5. 조난통신의 종료시각, 조난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조난선박국, 조난항공기국 또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국의 호출부호 1회
- 6. 무선전신은 "QUM" 또는 "QUZ",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ILENCE FINI" 각각 1회
__
- 7. "VA" 1회
- ② 조난선박국이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한 경우에 조난선박국의 통신장이 침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그 뜻을 관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0조 (조난통신중의 일반통신실시)
- 해안국 또는 선박국으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조난통신에
관한 호출, 응답, 방수 기타 일체 조치를 행하는 외에 일반통신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난통신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전파 이외의 전파를 사용하여
일반통신을 행할 수 있다.
- 제101조 (조난통신중의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의 예고)
- ① 해안국은 조난통신에 방해를 주거나 이를 지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조난통신이 휴지중인 때에 한하여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의 예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 1. "XXX" 또는 "TTT" 1회
- 2. "DE" 1회
-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 4. "QSW" 1회
- 5.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주파수(또는
형식 주파수) 1회
- 제102조 (긴급통신의 사용전파)
- 긴급통신은 제84조에 규정된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 장문의 통보 또는 의료통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호출끝에 표시하는 통신주파수로 바꾸어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7.5.1>
- 제103조 (긴급호출등)
- ① 긴급호출은 호출사항전에 무선전신은 "XXX"를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PAN PAN" 및 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 ② 긴급통보에는 의료통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통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해안국에서의 긴급통보의 송신은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등
책임있는 기관이 요구한 경우 또는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긴급통보에 관하여 긴급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4조 (각국앞 긴급호출)
- ① 긴급통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통신이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미지의 무선국을 호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 1. "XXX" 3회
- 2. "CQ" 3회이하
- 3. "DE" 1회
- 4. 자국의 호출부호 3회이하
- 5. "K" 1회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긴급통보가 의료통보인 때에는 "CQ"
대신에 무선전신은 "MDC"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MEDICAL"를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 ③ 통신이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각 무선국에 대하여 동시에
긴급통보를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의 사항전에 긴급신호를 3회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 제105조 (긴급신호를 수신한
경우의 조치)
- 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3분간 계속하여 그 긴급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통신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7.25>
- ② 제1항의 긴급통신이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
- ③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자국에 관계있는 긴급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즉시 그 해안국 또는 선박의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6조 (긴급통신의 취소)
- ① 제104조제3항의 긴급통보를 수신한 무선국이 그 통보에
의하여 조치를 요하는 사항을 송신한 경우에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관계무선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삭제 <99.4.19>
- 제107조 (안전통신의 사용전파)
- 안전호출과 준비신호의 송신은 제84조제1항에 규정한 전파에
의하여야 하며 안전통보의 송신은 통상통신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 제108조 (안전호출등)
- ① 안전호출은 호출사항전에 무선전신은 "TTT"를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CURITE" 및 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 ② 통신이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동시에
안전통신의 통보(이하 "안전통보"라 한다)를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신호를 3회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99.4.19>
- ③ 제2항의 안전통보는 그 통보를 입수한 직후(침묵시간중인
때에는 그 침묵시간 직후)와 다음의 침묵시간의 직후부터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통보로서 일정한 시각에 송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의 통보에는 통보의 출처와 일수를 붙여야 한다.
- ⑤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안전통보는 각국앞 통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무선국에 송신할 수 있다.
- 제109조 (안전통신의 재송신등)
- ① 해안국은 선박국이 송신하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신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모든 선박국에 대하여 그
안전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 ②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통보(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송신한 해안국은 다음 표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호출을
행하고 당해 안전통보를 다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송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4.16, 97.5.1>
┌──────────────┬─────────────────────┐
│ 주파수별 │ 안전호출수간(중앙표준시) │
├──────────────┼─────────────────────┤
│A₂A전파·A₂B전파·H₂A전파│ 1. 09시17분 40초부터 동 18분까지의 사이 │
│및 H₂B전파 500㎑ │ 2. 17시 17분 40초부터 동 18분까지의 사이 │
├──────────────┼─────────────────────┤
│A₁A전파 및 A₁B전파 2,091㎑│ 1. 09시 02분 40초부터 동 03분까지의 사이 │
│또는 A₃E전파 및 H₃E전파· │ 2. 17시 02분 40초부터 동 03분까지의 사이 │
│J₃E전파 2,182㎑ 또는 │ │
│H₃E전파·J₃E전파 27,821㎑ │ │
│또는 F₃E전파·G₃E전파 │ │
│156.8㎒ │ │
└──────────────┴─────────────────────┘
- ③ 안전통보를 송신한 선박국은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안국이 그 안전통보를 다수 송신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후의 송신은 중지하여야
한다.
- 제110조 (안전신호를 수신한
경우의 조치)
- 해안국 또는 선박국에서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과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혼신을 줄 일체의 통신을 중지하여야
하며 즉시 그 안전통신과 자국과의 관계유무를 수신하고, 필요에 따라 그 뜻을
해안국 또는 선박국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제4관 어업통신
- 제111조
- 삭제 <99.4.19>
- 제112조 (어업국의 운용시간)
- 어업의 지도감독용을 제외한 어업용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이
어업통신 또는 어업통신 이외의 통신(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통신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시간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1.30,
97.5.1, 99.4.19>
- 제113조 (당직국)
- 동일한 어업용 해안국을 통신상대방으로 하는 출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통신은 그 선박국중에서 미리 선정한 선박국(이하 "당직국"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4조
- 삭제 <99.4.19>
제5관
무선측위업무
- 제115조 (무선측위업무에 관한
사항)
- 해상에서의 무선측위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97.5.1]
- 제116조 내지 제128조
- 삭제 <97.5.1>
제4절
고정업무 · 육상이동업무 · 휴대이동업무 및 간이무선업무의 무선국과 비상국의
운용
제1관
통신방법
- 제129조 (고정업무등의 무선국의
운용)
- 고정업무 · 육상이동업무 · 휴대이동업무 및 간이무선업무의
무선국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97.5.1]
- 제130조 내지 제136조
- 삭제 <97.5.1>
제2관
비상통신
- 제137조 (송신순위)
- ① 비상통신에 있어서의 통보의 송신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동일순위의 내용인 때에는 접수순 또는 수신순에 의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 1.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2.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3.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4. 조난자 구원에 관한 통보
- 5. 전신전화선의 복구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통보
- 6. 철도선로의 복구, 도로의 수리, 이재자의 수송, 구호물자의
긴급수송등에 필요한 통보
- 7. 전력설비의 수리, 복구에 관한 통보
- 8. 기타 통보
- ② 통신의 내용에 의하여 제1항의 송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특히 제1항의 송신순위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설자가
긴급도에 따른 순위에 의하여 송신할 수 있다.
- 제138조 (비상통신사용 주파수)
- A₁A전파 및 A₁B전파 4,555㎑는 연락을 설정할 때에 사용하고,
연락 설정후의 통신은 통상사용하는 전파에 의한다. 다만, 통상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없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82.4.16>
- 제139조 (비상통신의 부호)
- 비상통신에 있어서의 연락을 설정하기 위한 호출 또는
___
응답은 호출사항 또는 응답사항에 "OSO" 3회를 전치하여야 한다.
___
- 제140조 (비상통신을 수신한
경우의 조치)
- "OSO"를 전치한 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은 응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방수하여야
한다.
- 제141조 (일괄호출등)
- 비상통신에 있어서 각국앞 또는 특정한 무선국앞 일괄호출
또는 동시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CQ" 또는
___
"OSO" 3회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 제142조 (비상용전파의 청수)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그 부근의 무선전신국은
가능한 한 매시의 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A₁A전파 및 A₁B전파 4,555㎑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82.4.16, 92.7.25>
- 제143조 (통보의 송신방법)
- 비상통신의 통보를 송신할 때에는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을 전치하여야 한다.
- 제144조 (취급의 정지)
- 비상통신의 취급을 게시한 후 유선통신의 상태가 복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제145조 (준용)
- 제2관의 규정은 고정업무 및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과 비상국
이외의 무선국이 행하는 비상통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30,
99.4.19>
- 제146조 (훈련통신)
- ① 영 제6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통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39조 내지 제141조 및 제14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39조
내지
___ ___
제141조중 "OSO"와 제143조중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을 각각 "훈련"으로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0·8·8>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8.8, 96.1.30>
제5절
방송국의 운용
- 제147조 (호출부호등의 방송)
- ① 방송국은 방송의 개시 및 종료시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에 있어서는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에 있어서는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방송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방송국으로서 따로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방송국은 방송시간중에는 매시 1회이상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에 있어서는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에 있어서는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방송의 경우 또는
방송의 효과를 특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방송국은 국제방송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지정받은 식별방법으로써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1.30>
- 제148조 (시험전파의 발사)
- ① 방송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발사전에 자국이 발사하고자 하는 전파의 주파수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파수에 따라 청취하여 다른 무선국의 통신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그 전파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7.25>
- ② 방송국은 제1항의 전파를 발사할 때에는 그 전파의 발사직후와
그 발사중 매 10분을 표준으로 하여 시험전파인 것과 "여기는"(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을 전치한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에 있어서는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5.17>
- ③ 방송국에서 시험전파를 발사할 때에는 레코드 또는 저주파발진전기에
의한 음성출력에 의하여 그 전파를 변조할 수 있다. <개정 99.4.19>
- ④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송신하는 영상은 당해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 제148조의2 (통상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
- ① 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방송수신의 기준은 옥외공중선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수상기의 화면상태의 등급이 다음 표에 의하여 보통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등급 │ 평가기준 │
├─────┼─────────────────────┤
│ 우수 │ 장애를 느낄 수 없음 │
│ 양호 │ 장애를 느낄 수 있으나 시청에 지장이 없음 │
│ 보통 │ 장애가 다소 있으나 시청에 지장이 없음 │
│ 불량 │ 장애가 심하여 시청이 곤란함 │
│ 매우불량 │ 장애가 극심하여 전혀 시청이 불가함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수신기준의 등급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6.1.30> [본조신설 90.8.8]
제6절 특별업무국과 표준주파수국의 운용
- 제149조 (특별업무국과 표준주파수국의
운용)
- 특별업무국(시보, 기상통보 및 항행경보등의 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표준주파수국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1.30>
- 1.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
- 2.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방법
- 3. 기타 당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절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의 운용
제1관 통칙
- 제150조 (통보의 전송)
- 접수된 통보는 제167조 또는 제191조에 규정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평하게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 제151조 (폐국의 제한)
- ① 항공국이 폐국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모든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시 이외의
시각에 다시 폐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항공국은 동항의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
- 제152조 (호출)
- ① 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6.1.30, 99.4.19>
- 1. 상대국의 호출부호(상대국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 1회)
1회
- 2. "DE" 1회
-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 4. 제192조에 규정한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약어 1회
- ② 제1항의 경우에 연락설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호출부호를 3회까지 송신할 수 있다.
- 제153조 (응답)
- ① 호출을 받은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이하 이 절에서는 "국"이라
한다)은 통보를 수신할 준비가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 2. "DE" 1회
-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 ② 제1항의 경우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없는 때에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54조 (송신의 중단)
- ① 국은 조난통신 ·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송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행하고 있는 통보의 순위가 하위인 때에는 그 송신을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텔레타이프라이타"에 의한 통신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행하고 있는 통보의 송신종료를 기다려서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 ② 국은 통보의 송신을 중단시킬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 2. "BK" 1회
- ③ 제2항의 절차를 취한 때에는 청취에 의하여 중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5조 (적용범위)
- 이 절의 규정은 제167조 또는 제181조에 게기한 통보 이외의
통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6조 (특수적용)
- 이 절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명, 약어 기타 항공무선통신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목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1.30>
제2관 항공이동업무국의
운용
- 제157조 및 제158조
- 삭제 <90.8.8>
- 제159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
- ① 항공기국이 연락하여야 할 항공국은 그 항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기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이하 "책임항공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따로 유효하게 통신을 취급할 수 있는 항공국이 있을 때에는 그 항공국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항공국에 대한 연락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항공기국을 경유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책임항공국과 그 국의 담당국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1.30>
- ④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은 호출을 받은 국이 당해 통신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항공국의 개입이 있을 때에는 그 개입에 따라야
한다.
- 제160조 (통신순서)
- 항공국은 2이상의 항공기국으로부터 동시에 호출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의 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61조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이 항공기에 대하여
제1주파수(당해 항공무선전화통신망안의 통신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당해
항공무선전화통신망안의 통신에서 2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야 하며, 이 호출에 대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다른 항공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의 요구를 받은 무선국은
신속히 그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책임항공국은 항공기국과의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관계항공기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뜻을
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후에 연락설정이 된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항공무선통화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책임항공국이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전파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2조 (일방송신)
- ① 책임항공국은 제161조제1항(동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을 요구하여도 그 항공기국과의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의
전파(항공무선전화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책임항공국에 있어서는 당해 항공기국간에
최후로 사용하는 전파를 사용하여 일방송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국 호출에 이어 일반적으로 행하는 통보의 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전화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과의 사이에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3조 (동전)
- ① 항공기국은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책임항공국과 연락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일정한 시각 또는 장소에서 보고할 사항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책임항공국에서 지시된 전파로 일방송신에 의하여 그 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 ② 무선전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방송신을 행할
때에는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일방송신"이라는 약어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약어를 전치하고, 그 통보를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통신에 이어 다음 통보의 송신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4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의
중지)
- ① 항공기국은 뇌우 또는 기기 수리등으로 통신연락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중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재개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개예정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의 재개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5조 (책임항공국의 변경조치)
-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이 연락하고자 하는 책임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6조 (시험전파의 발사)
- 항공기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발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전파의 발사가 부근의 항공국의 통신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항공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67조 (통보의 종별과 우선순위)
- ① 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조난통신
- 2. 긴급통신
- 3. 무선방향 탐지에 관한 통신
- 4.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 5. 기상통보에 관한 통신
- 6.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통신 이외의 통신
- ② 노탬(항공시설, 항공업무, 항공방식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의
장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기의 운행관계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긴급통신 다음으로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게기한 통신의 통보요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30>
- 제168조 (통보의 구성)
- ① 항공이동업무에서만 취급되는 통보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순차의 사항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 2. 본문
- ② 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순차의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통보의 송달에 대하여 미리 협정이 있는 것의 구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 2. "FOR"(구문인 경우에 한한다)
- 3. 수신인 명칭
- 4. 착신국 명칭
- 5. 본문
- ③ 항공국은 항공고정업무를 경유하여 전송된 통보로서 무선전화에
의하여 항공기국에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통보를 다음 각호에 게기한
순차의 사항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본문
- 2. "FROM"(구문의 경우에 한한다)
- 3. 발신인의 명칭과 소재지명
- 제169조 (호출부호 사용의
특례)
- ① 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이 설정된 후에는 혼동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호출부호를 대신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사용할 수 있다.
- 1. 무선전신통신에 있어서는 완전한 5문자의 호출부호의
최초의 문자 및 끝의 2문자
- 2. 무선전화통신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소유자명의 약어 및
그 다음에 호출부호(또는 등록기호)의 끝의 2문자 또는 항공식별번호
- ② 제1항 각호의 약어는 통신연락중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삭제 <90.8.8>
- 제170조 (해상이동업무국과의
통신)
- 항공기국이 해상이동업무국과 통신하는 경우에는 해상이동업무에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항공기국은 이 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상이동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171조 (주파수등의 사용구별)
-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의 사용구별은
특히 지정된 경우 이외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1.30>
- 제172조 (사용전파의 지시)
- ① 책임항공국은 자국과 통신하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71조의
사용구별의 범위내에서 당해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1조의 사용구별에 의한 당해 항공기국에 사용하는 전파가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항공기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된 전파가 통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항의 책임항공국에 대하여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항공무선전화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의 지시를 행할 때에는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를 구별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책임항공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의 지시를 할 때에는 소속항공무선전화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지시한 전파의 주파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전파의 지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3조 (주파수의 통지)
- 무선전화통신에서 2이상의 전파의 주파수로 청취하고 있는
항공국을 호출할 때에는 호출에 이어 그 호출에 사용한 전파의 주파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7.25>
- 제174조 (121.5㎒의 전파사용)
- 121.5㎒의 전파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 1.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써 통상사용하는 전파가 불명인 때 또는 다른
항공기국간에 사용되고 있을 때
-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이들 무선국과 지상 또는 해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할 때
- 3. 121.5㎒ 이외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간에 통신을 행할 때
-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써 긴급을 요하는 통신을
행할 때
- 제175조 (항공국 상호간의
통신)
- 항공국 상호간에 영 제65조제10호에 규정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 제176조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
- ①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 1. 상대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 2. 여기는 1회
-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 4.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각어 1회
- 가. 항공기의 항행중 시험을 하는 경우. 감도시험
- 나. 항공기의 출발직전에 시험을 하는 경우. 비행전 시험
- 다. 기타 지상에서 통신시험하는 경우. 정비시험
- 5. 사용하고 있는 전파의 주파수 1회
- 6. 이상 1회
- ② 제1항의 시험통신에 응하는 항공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 1. 상대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 2. 여기는 1회
-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 4. 명료도 1회
- 5. 이상 1회
- 제177조 (항공무선전화통신망내의
항공국의 운용)
- ① 일정한 항공무선전화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내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다른 항공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에 속하는 다른 항공국에
송신되고 있는 항공기국으로부터의 모든 통보를 개입 수신하고 자국의 위치상
요구되는 필요한 수신증을 당해 다른 항공국에 보내야 한다.
- ③ 제1항의 항공국은 그가 속하는 항공무선전화통신망내의
다른 항공국이 2회의 호출을 받고 응답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필요한 통신을 전달하여 원조하여야 한다.
- ④ 책임항공국은 제1주파수, 제2주파수 또는 대체주파수의
지시를 변경할 때에는 자국이 속하는 당해 통신망내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8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등)
- ① 조난통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전파는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조난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른 적절한 전파로 변경하여
그 호출 및 통보의 송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Q약어 또는
적당한 어구에 의하여 전파 변경에 관한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항공기국은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전파에 의하는 외에 자국이 500㎑, 2,182㎑ 또는 156.8㎒의 주파를 구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전파에 의하여 당해 송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9조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
-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1. "메데" 또는 조난 3회
- 2. 여기는 1회
- 3. 조난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 4. 사용전파의 주파수(국내 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1회
- 제180조 (조난통보)
- ①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은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0.8.8>
- 1. 조난호출
- 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 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다)
- 4. 조난의 종류 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 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동항제3호의 위치와 함께 그 위치를 측정한 시각, 침로(자침로 또는 진침로의
구별을 표시할 것)대기속도, 고도와 항공기의 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서 즉시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송신할 수 있을 때에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 ④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 즉시 송신할 수 없었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81조 (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 항공국의 조치)
- 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 항공국은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 1. 당해 통보를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
및 원조할 수 있는 무선방향탐지국에 통지하는 것
- 2. 조난항공기국의 최후에 사용한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하고
가능한 한 그 항공기국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모든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하는
것
- 3. 조난항공기가 해상에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해안국에
대하여 해상이동업무의 조난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당해 조난통보를
다시 송신할 것을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
- 제182조 (조난통신의 종료)
- ① 조난항공기가 조난상태를 이탈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조난통신을 관장한 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한 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당해 해안국에 대하여 조난통신의 종료에 관한 통보를 당해 조난통보의
재송신에 사용한 전파에 의하여 송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83조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의 조치)
- 항공기국이 송신하는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은
그 통보와 부대통보를 즉시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가장 가까운 관계항공기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4조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항공무선항행업무국의 운용)
- ① 항공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항공기국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항공기국의 요구는 가장 가까운 항공국을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85조 (항공무선측위업무
사용전파등)
- 항공무선측위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1.30>
- 제186조 (방위측정의 청구처)
- 항공기국은 방위측정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방위측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항공국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187조 (무선전화에 의한
측정전파의 발사방법)
- 항공기국은 무선전화 통신에 의하여 무선방향탐지국에 대하여
방위측정용 부호를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무선방향탐지국으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에
의한다.
- 1.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 2. 각 약 10초간의 2선
- 3.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 제188조 (준용규정)
- ① 삭제 <99.4.19>
- ② 제78조 내지 제82조, 제85조, 제87조, 제90조 내지 제94조,
제96조 내지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항공기에
관한 조난통신, 긴급통신과 안전통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15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은 항공무선측위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관 항공고정업무국의
운용
- 제189조 (소통의 확보)
- ① 국은 수신상태의 불량으로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신연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는
동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의 사항을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분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정 90.8.8, 92.7.25>
- 1. 수송방식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 가. "V"적의 연속
- 나. 자국의 호출부호 1회
- 2. 텔레타이프라이터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 가. 상대국의 식별 3회
- 나. "DE" 1회
- 다. 자국의 식별표지 3회
- 라. "RY" 일렬로 무간격으로 반복
- ② 통신로 또는 무선설비가 불량상태에 있는 국은 그 상태가
통신의 상대방이 되는 국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에
대하여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량상태가 회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0조 (통보의 구성)
- ① 통보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순차의 사항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액표
- 2. "앞"에 관한 사항
- 3. 발신에 관한 사항
- 4. 본문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목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1.30>
- 제191조 (통신의 우선순위)
- ① 항공고정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수신한 순서에 의한다. <개정 88.5.17>
- 1. 항공기등의 조난이나 항공기등의 안전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통신
- 2. 긴급한 통신(제1호의 통신을 제외한다)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제3호의 통신을 제외한다)
- 3. 항공기 도착통보, 비행의 취소 및 출발연기에 관한 정보,
항공기 기상예보 및 기상통보, 여객 및 승무원의 인원수, 화물의 중량등에 관한
탑재통보,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 노템에
관한 통신, 일반항공행정에 관한 통신, 좌석예약에 관한 통신 및 항공사의 일반
운영에 관한 통신
- ② 사무보(항공고정업무에 관한 업무상의 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송신 또는 수신한 통보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통보에 관한
통신의 우선순위를 그 순위로 하여야 한다.
- 제192조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약어)
- ①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국제통신을 행하는 2이상의 항공고정국이
일체가 되어 형성하는 무선전신통신의 계통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속하는 항공고정국에서
취급하는 통보에는 그 통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약어를 붙여야 한다.
<개정 88.5.17>
- 1. 제1순위 : "SS"
- 2. 제2순위 : "DD", "FF"
- 3. 제3순위 : "GG", "KK"
- ② 제1항의 통보의 종별 및 우선순위의 세목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1.30>
- ③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고정국은 다수의
통보를 연속하여 송신할 때에는 각 통보의 송신마다 "AR"에 이어 다음에
송달할 통보에 붙여져 있는 제1항의 약어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8절 아마추어국의 운용
- 제193조 (발사의 제한등)
- ① 아마추어국에 있어서는 그 발사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에너지의 발사도 당해국의 동작허용주파수대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아마추어국은 자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의 운용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9>
- 제194조 (금지하는 통보)
-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195조 (호출부호의 전송)
- 아마추어국은 그 운용시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히
전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5.1]
- 제195조의2 (아마추어국의
제3자통신 등)
-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제3자"라 함은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44조제4항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이라 함은 영제3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업무를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본조신설 99.4.19]
- 제196조 (무선설비의 조작)
-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는 시설자(영 제15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외의 자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88.5.17>
- 제197조 (준용규정)
-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 절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의2
삭제
- 제197조의2
- 삭제 <99.4.19>
- 제197조의3 및 제197조의4
- 삭제 <97.5.1>
제8절의3
무선설비의 임대 ·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 제197조의5 (임대승인신청서등)
- ① 영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무선설비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영 제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다.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5.1]
제7장
감독
- 제198조 (행정처분의 기준)
- ① 법 제67조제2항 · 제4항 및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9>
- 1.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기준 : 별표 5
- 2.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운용시간 ·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제한)처분기준 : 별표 6
- 3.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취소처분기준 : 별표 7
- 4.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취소처분기준 : 별표 8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업무종사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동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6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동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한다.
<개정 96.1.30, 99.4.19>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동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동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한다.
<개정 96.1.30, 99.4.19>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
· 운용제한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기간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0.27, 96.1.30, 99.4.19> [본조신설 81.6.30]
- 제199조 (시정지시)
-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6.1.30> [본조신설 81.6.30]
- 제199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 법 제86조의2 및 영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 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8.8]
- 제199조의3 (과징금납부통지서)
- 영 제1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2.7.25]
- 제200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 영 제119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산정방식등 납입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93.10.27> [본조신설 92.7.25]
- 제200조의2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 법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92.7.25]
- 제200조의3 (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등)
- ① 영 제119조의12제4항 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개설한 무선국외의 모든 무선국을
말한다.
- ② 영 제119조의12제4항 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6.1.30]
제8장 수수료
- 제201조 (무선국의 허가신청
수수료등)
- ① 법 제6조 · 법 제12조제1항 · 법 제16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 ·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3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5.17, 92.7.25, 97.5.1, 99.4.19>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사항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 · 통신의 상대방 · 통신사항
· 호출부호 · 호출명칭 · 방송사항 · 운용허용시간 또는 전파형식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8.5.17, 90.8.8, 97.5.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8.5.17> [본조신설 82.4.16]
- 제202조 (무선국의 검사수수료등)
- ① 법 제9조 · 법 제17조 · 법 제61조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준공검사
· 변경검사 ·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고주파 이용설비의
준공검사 · 변경검사 ·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4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2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 각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이 다를 때에는
공중선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5.17, 92.7.25>
- ② 삭제 <97.5.1> [본조신설 82.4.16]
- 제203조 (레이다등 검사수수료)
-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9조, 법 제17조,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84.1.11, 90.8.8, 92.7.25>
- 1. 총톤수 500톤미만인 어선의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왓트(PX)이하의 것은 별표 14의 무선국란의 종별란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미만의 것)의 공중선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왓트이상
50왓트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 2. 제1호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5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공중선전력 500왓트미만의 다중무선설비 또는 500㎒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9조 · 법 제17조 ·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의 기타의 무선국란의 공중선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0왓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로 한다. <개정
92.7.25>
- ③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당해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84.1.11, 92.7.25, 96.1.30>
-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의
허가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기기대치 또는 증설을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4의 변경검사수수료란 해당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 2.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4의 해당정기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중 최대공중선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82.4.16]
- 제204조 (수수료의 감면)
- ① 시설자가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이 변경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 및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85.3.23, 96.1.30>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98.7.31>
- 1. 영 제119조의10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2. 발신전용 휴대전화용 기지국 [본조신설 82.4.16]
- 제205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또는 기술자격증교부신청수수료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19]
- 제206조 (허가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3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본조신설 82.4.16]
- 제207조 (납부방법)
- ① 제201조 · 제205조 및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시에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202조 및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7.25]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80.1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81.6.30>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국장이 행한 무선국의 시설자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 부칙 <82.4.16>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수수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허가신청 및 검사신청에 대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제201조 내지 제2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전파형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파형식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전파형식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기술자격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무선기사(레이다)의 수첩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특수무선기사(레이다
갑)의 수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어선의 레이다를 조작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의 수첩을
받은 자로서 어선의 레이다를 조작하고자 하는 자는 1982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특수무선기사(레이다을)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부칙 <84.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85.3.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86.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88.5.17>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서식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90.8.8>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서식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92.3.2>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92.7.25>
-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 제12조제4항
· 제12조의2 · 제14조제2호 · 제200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통신보안교육에 관한
적용례)
-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교육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수수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허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무선설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호 아목중
"전파관리법시행규칙"을 "전파법시행규칙"으로 한다.
- ② 전산망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 ③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2조제29호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시행규칙"을 "전파법시행규칙"으로 한다.
- ④ 전자파장해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 부칙 <93.10.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6.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97.5.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제출된
무선국허가 · 무선국재허가및 고주파이용설비허가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8.7.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9.4.19>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무선종사자자격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으로 본다.
- ③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