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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법시행규칙

제정

92. 9.28

총리령제410호

일부개정

98. 3. 3

문화관광부령제1호(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종합유선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신청등)
①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 (지역사업권료 ·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
영 제6조제5항 · 영 제21조 및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 · 과징금 및 과태료의 수납기관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종합유선방송국의 준공검사신청등)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국시설설치기한 연기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③ 영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준공검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5조 (종합유선방송국의 변경허가신청등)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시설변경을 말한다. <개정 98.3.3>
③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 (종합유선방송국의 재허가신청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재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재허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7조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신청등)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허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허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8조 (외국방송프로그램의 수입승인신청등)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방송프로그램수입승인신청서 및 외국방송중계승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9조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승인신청)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전송망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지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전송선로시설 설치기한연기신청)
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선로시설의 설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송선로시설설치기한연기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제12조 (전송선로이용약관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13조 (공공채널의 이용신청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채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공채널이용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제14조 (지역채널의 운용)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운용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종합유선방송국수신약관의 승인신청등)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28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기타 역무제공에 관한 약관(이하 "수신약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6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신약관승인신청서에 수신약관 및 수신료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약관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실시 60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신약관변경승인신청서에 수신약관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제16조 (업무의 신고등)
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업무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업무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9조제8호에서 "기타 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수신자불만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3.3>
제17조 (폐업 및 휴업신고)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휴업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18조 (외국지사등의 설치승인신청등)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지사 · 지국설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지사 · 지국설치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19조 (국내지사등의 설치승인신청등)
①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사 · 지국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사 · 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사 · 지국설치허가증은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수수료)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준공검사신청수수료, 법 제9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변경한 경우의 준공검사신청수수료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를 지정할 경우의 지정신청수수료는 우편대체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