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28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기타 역무제공에 관한 약관(이하 "수신약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6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신약관승인신청서에
수신약관 및 수신료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약관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실시 60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신약관변경승인신청서에
수신약관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준공검사신청수수료, 법 제9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변경한 경우의 준공검사신청수수료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를
지정할 경우의 지정신청수수료는 우편대체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