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 한규칙
[정보통신부령제36호(종합유선방 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 04.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시행령 제98조, 제99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설치기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4·1]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하여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삭제 [97·4·1]
  3. "수신안테나"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4. "광대역안테나"라 함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중 1이상의주파수대의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수신안테나를 말한다.
  5. "채널전용안테나"라 함은 1개 채널의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수신안테나를 말한다.
  6. "레벨조정기"라 함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수신증폭기"라 함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전송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증폭기를 말한다.
  8. "선로증폭기"라 함은 동축케이블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손실을 보상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증폭기를 말한다.
  9. "초단파저대역"이라 함은 54㎒에서 88㎒까지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10. "초단파고대역"이라 함은 174㎒에서 216㎒까지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11. "극초단파대역"이라 함은 470㎒에서 752㎒까지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12. "분배기"라 함은 입력신호에너지를 2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분기기"라 함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14. "직렬단자"라 함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텔레비전방송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단자를 말한다.
  15. "텔레비전단자"라 함은 텔레비전수상기에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전파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제1절 설치방법등
제3조 (설계전 전파조사)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하"공동시 청안테나시설"이라 한다)의 설계자는 동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기전에수신전계강도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기사 2급이상의자격을 가진 자가 행한 전파조사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설계)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조사의 결과와 동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②설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경로에 접속되는 텔레비전단자에서의 예상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의한 설계도서에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신호의 전송)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텔레비전방송신호를 주파수의 변환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선로에서의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손실등으로 인하여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수신이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0의 채널별 주파수의범위내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위치한 지역을 전파법시행령 제2조제7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으로 하는텔레비전방송신호와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수신안테나를 설치하는 때에는 모든 채널의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광대역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텔레비전방송신호의 수신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거나 수신 채널간 전파간섭이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방송구역으로 하는 모든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채널전용안테나를설치할 수 있다.
  ③2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1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수신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이상의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배관등의 설치방법)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배관등은 배선의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 또는 바닥안에 설치되는 증폭기 및 분배기등의 장치는 외부에서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은 정당한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배관 및 장치함의 규격과 배관·동축케이블등의 설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안전조건등)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는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접촉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기(이하"보호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동시청안테나시설과 가공전선과의 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6조 및 제1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제2절 사용설비의 조건등
제9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주파수변환기
  4. 수신증폭기 및 선로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단자
  7. 동축케이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한사항외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수신안테나)  ①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레벨조정기)  ①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세기의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주파수변환기)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파수변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안정도가 높을 것
  2. 변환시키고자 하는 텔레비전방송신호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것

  


  

제13조 (수신증폭기)  ①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저대역·초단파고대역 및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널전용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만을 증폭한 후, 이를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③수신증폭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제14조 (선로증폭기) 선로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2. 직접 동축케이블로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을 것
  3.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4.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제15조 (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종단할 것

  


  

제16조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단자)  ①직렬단자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텔레비전단자는 임피던스 75옴 및 300옴인 동축케이블과 각각 접속할 수 있어야한다.

  


  

제17조 (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4·1]

  


  

제3장 내지 제5장(제18조 내지 제25조) 삭제 [97·4·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건축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얻었거나 이를 신청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