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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
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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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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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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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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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계)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조사의 결과와 동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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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호의 전송)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텔레비전방송신호를 주파수의 변환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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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수신안테나를
설치하는 때에는 모든 채널의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광대역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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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배관등의 설치방법)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배관등은 배선의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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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조건등) ①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는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접촉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기(이하"보호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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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용설비의 조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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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신안테나) ①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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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레벨조정기) ①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세기의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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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파수변환기)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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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신증폭기) ①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저대역·초단파고대역 및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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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로증폭기) 선로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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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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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단자) ①직렬단자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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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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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지 제5장(제18조 내지 제25조) 삭제
[9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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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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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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