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질의회신

유선방송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정

87. 7. 1

체신부령제790호

일부개정

90. 7.27

체신부령제822호(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92. 2. 1

체신부령제839호(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98. 2.21

정보통신부령제46호(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선방송관리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시설의 설치 및 유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유선방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유선방송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방송국설비"라 함은 주 전송장치, 수신공중선계, 텔레비전카메라, 마이크로폰, 녹음기 및 녹화기등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전송 및 선로설비"라 함은 케이블, 접속콘넥타, 분배기, 분기기와 중계 및 증폭장치를 말한다.
3. "유선방송청취설비"라 함은 과다전류 및 전압보호기, 정합기, 텔레비전수상기및 채널변환장치등을 말한다.
4. "주 전송장치"라 함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 · 조정 · 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송출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공중선계, 텔레비전카메라, 마이크로폰, 녹음기 및 녹화기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누설전자파"라 함은 유선방송시설로부터 시설외부로 누출되는 전자파를 말한다.
6. "수신단자"라 함은 유선방송시설의 단자로서 유선방송수신설비에 접속하는 최초의 단자를 말한다.
제4조 (유선방송시설의 구성등)
① 유선방송시설은 유선방송국설비, 전송 및 선로설비와 유선방송청취설비로 구성된다.
② 유선방송시설은 방송의 청취 또는 시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 및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90.7.27>
③ 유선방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유선방송시설의 보유기준은 유선방송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체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의 보유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전송상태시청장치의 설치)
주 전송장치의 출력단자의 후단에는 방송의 질을 자체 감시하기 위한 전송상태시청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전원설비)
유선방송사업용 전원설비는 가장 많이 사용할 때 기준의 소비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할 때의 소비전류를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 (수신공중선)
① 중계유선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은 전파의 수신장애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되, 다른 사람의 수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계유선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유선방송의 질적수준)
① 유선방송사업자는 양질의 음성 · 음향 또는 영상(문자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송신하여야 하며, 체신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청취설비의 수신단자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송및 선로설비에 제공하는 유선방송의 질적수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방송채널)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는 각 유선방송의 채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 (표준전송방식)
유선방송사업의 종류별 표준전송방식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누설전자파의 한도)
누설전자파의 전계강도는 유선방송시설로부터 3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하여 매미터 20마이크로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유선방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수신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3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하여 매미터 1밀리볼트이하로 할 수 있다.
제12조 (전송 및 선로설비의 설치)
① 유선방송시설중 전송 및 선로설비(구내의 전송및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 체신부장관은 전송 및 선로설비설치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 및 선로설비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 사용을 권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유선방송시설의 준공 또는 시설변경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또는 시설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선방송시설의 준공 또는 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사본
2.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현황
3. 시설보유현황
4. 유선방송시설의 설치도면
5.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제14조 (시설현황 및 시설설치도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황 및 시설설치도면의 작성 및 관리요령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분계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통신설비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시설과의 분계점은 도로와 유선방송시설이 위치하는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최초단자로 한다.
②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통신설비(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통신설비를 포함한다)와 이용자가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와의 분계점은 도로와 이용자의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최초단자로 한다.
제16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은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구역, 지역의 특수성 및 시설의 유지 · 관리방법등을 고려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 유선방송시설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1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7.27, 92.2.1, 98.2.21>
②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사업의 종류별 전송방식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는 무선설비규칙 제36조 · 제39조 · 제40조 · 제42조 내지 제46조 ·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유선방송수신시설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유선방송시설로서 1987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유선방송수신시설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유선방송기자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유선방송의 질적수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설치된 난시청해소목적의 중계유선방송시설로서 1987년 12월 31일까지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시설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유선방송수신시설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90년 6월 30일까지 자가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과 가입자 5천인미만의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종사자의 자격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시설의 설치 및 기술관리경력이 2년이상인 자로 할 수 있다.



부칙 <90.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98.2.21>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