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
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전문개정 |
85. 2. 2 |
대통령령제116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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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7.11.10 |
대통령령제122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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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0. 3.31 |
대통령령제129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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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1. 7.30 |
대통령령제13435호(경찰공무원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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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3. 3. 6 |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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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6. 6.20 |
대통령령제150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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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 4.12 |
대통령령제153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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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31 |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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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6.30 |
대통령령제16437호 |
{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보안거리=─────────────────────────────────
별표 4 또는 별표 5에 의한 정체량의 세제곱근
┌ 분모의 저장량에 ┐ ┌ 저장하고자 하는 ┐
└ 대응한 보안거리 ┘× └ 수량의 세제곱근 ┘
보안거리=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