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
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전문개정 |
96. 8.31 |
대통령령제15143호 |
|
일부개정 |
97.12.31 |
대통령령제15583호 |
|
일부개정 |
98.12.31 |
대통령령제16054호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배출물질 1천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할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산정하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배출량으로 한다.
[[시행일 2000·1·1 본령 부칙 제1항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기
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외의 사항]]
(배출허용기준농도-예정배출량 계산당시의 자가측정농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통보된 측정유량×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종료일까지의 기간)
[[시행일 2000·1·1 본령 부칙 제1항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기
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외의 사항]]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이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전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4회이내로 한다.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장비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를 정기검사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