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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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
94. 2. 1 |
건설부령제5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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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4.12. 7 |
건설부령제5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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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6. 7.23 |
건설교통부령제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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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
- ① 영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12.7]
- 제3조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 영 제3조 내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도로예정지의 공고)
-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예정지의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예정지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의2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건설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사착공보고:착공일부터 20일이내
- 2. 분기별 공정보고:분기 종료일부터 20일이내
- 3. 사업실적보고:보고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본조신설 96.7.23]
- 제5조 (준용도로의 공고)
-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 (노선의 인정 · 폐지
또는 변경공고)
-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
· 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의2 (투자계획의 통보)
- 영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투자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7.23]
- 제6조의3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 ①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이상 변경하는 경우
-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 4. 교량의 구조 ·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영 제1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위치도 · 관계설계도면
· 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지 조사 후 설계변경승인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23]
- 제7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대행및
준공의 공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등)
-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11조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등)
-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나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15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의
유지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등)
-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착수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도로공사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④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제13조 (통행료징수의 허가신청등)
- 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제14조 (도로대장)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 (도로원표)
-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
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1. 도청 · 시청 · 군청등 행정의 중심지
- 2. 교통의 요충지
- 3. 기타 역사적 · 문화적 중심지
- ②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
크기 · 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6조 (점용허가신청등)
-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 ②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2서식, 점용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 ③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 제16조의2 (표지등의 설치기준)
- 영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6.7.23]
- 제16조의3 (조치사항통보)
- 영 제2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의
통보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7.23]
- 제17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 ① 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제17조의2 (일반매설물)
- 영 제2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영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로시설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송전시설
-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전송 · 선로설비
- 4. 에너지이용합리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시설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본조신설 96.7.23]
- 제17조의3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준공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평면도(축척:1천 200분의 1)
- 2. 종단면도(축척:종방향 1천 200분의 1, 횡방향 100분의
1)
- 3. 횡단면도(축척:100분의 1)
-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1천
200분의 1)
- 5. 기타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10분의 1 내지 30분의
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에
적합하도록 표지를 비닐등으로 제조하여 당해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420m/
m]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구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등을 기재할
것 [본조신설 96.7.23]
- 제18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0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점용공사 대행통지는 제29호서식에 의하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94.12.7>
-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5.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제21조 (점용료 감면)
- 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제22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제23조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의
지정고시)
- 법 제50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 · 퇴비사 · 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 5. 전기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
· 열수송시설 ·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제25조 (접도구역 또는 연도구역에서의
건축물설치등의 허가신청)
- 영 제27조제5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설치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제2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7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2. 차량중량표
- 3. 운행노선도(축척 50만분의 1의 지도)
-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 ③ 영 제28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중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이내인 차량
- 2. 운행경로가 교량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중의 기준이내인 차량
- 제28조 (도로관리원의 증표)
- 법 제5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 제29조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 ① 영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입체교차시설로 교차시켜야 할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2. 구간
- 3. 지정의 이유
- 4. 통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영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등에
다른 도로 ·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제29조의2 (적치물등의 관리등)
- ① 관리청이 영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청은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적치물등의 품명 · 규격 · 수량
-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 3. 보관장소 및 취급자등
- ③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목록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 ④ 관리청은 영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7.23]
- 제29조의3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 ①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30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관계부처와 협의된 경우
- 2. 교량 · 터널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당해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6.7.23]
- 제29조의4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등)
- ① 영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공사착공보고:착공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5서식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 2. 분기별 공정보고: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6서식에 의하여 보고
- ② 영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7서식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23]
- 제30조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 영 제31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 제31조 (다른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 제31조의2 (청문의 절차)
- ①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23]
- 제32조 (감독관청의 인가)
- ① 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인정 ·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이유서
및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 관리청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7,
96.7.23>
- ② 법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하여 통행료징수허가를 함에 있어서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관청에 인가신청을 하되,
당해 관리청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 1. 도로의 종류
- 2. 시설물의 종류
- 3. 통행료징수의 구간 및 기간
- 4. 통행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 5. 공사비총액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7.23>
-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점용료(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분의 점용료를
말하고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의 합계를 말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만원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 수입인지 또는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도나 시 · 군 ·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 제34조 (재결신청서)
-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94.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6.7.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