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제정 |
95. 7. 6 |
총리령제5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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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6.12.31 |
총리령제6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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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8. 2.23 |
총리령제682호 |
다.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 여는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지명할 것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체결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