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전문개정 |
91. 3. 8 |
법률제43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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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2.12. 8 |
법률제45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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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3. 3. 6 |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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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4. 1. 5 |
법률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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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 8. 4 |
법률제49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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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12.29 |
법률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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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13 |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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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13 |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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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8. 2.28 |
법률제5529호(정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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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2. 8 |
법률제5865호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재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