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무부장관은 관계인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구분 · 대상 · 절차 · 기술기준 · 합격표시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외에는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3.7]
벌칙(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