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2서식] <개정 97·12·2>

(앞 면)

□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신청서

□ 소방공사감리업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기관 또는 법

인의 경우 대표자)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본 적


영 업 소

⑤상 호

(기관명)


⑥소 재 지

(전화 : )

임 원

⑦성 명

⑧본 적





신청업종

⑨소방시설

설 계 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⑩등 급

□ 1급 □ 2급

□ 3급

⑪소방공사

감 리 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⑫등 급

□ 1급 □ 2급

□ 3급

⑬사 무 실 면 적

⑭주 된 기 술 인 력

⑮보 조 기 술 인 력


<16>이미취득한타업종

면 허



소방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설계·소방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소방법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자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

2. 소방법시행령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표(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수 수 료

분야별 4만원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

감리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분야별 4만원

21024-27611민 210㎜×297㎜

94.8.26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