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내무부령419, 95.5.27>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 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표지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