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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정

91. 2. 2

총리령제378호

일부개정

92. 8. 8

총리령제406호

일부개정

93. 7.31

총리령제428호

일부개정

94.11.21

총리령제474호

일부개정

95.12.30

환경부령제15호

일부개정

96. 7. 1

환경부령제21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97.10.22

환경부령제33호

일부개정

99. 1.25

환경부령제60호

일부개정

99. 7.19

환경부령제7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음 · 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음 · 진동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 · 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소음 · 진동방지시설등)
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소음 · 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30>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 ·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4.11.21>
제6조 (공장소음 ·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음 · 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8조
삭제 <97.10.22>
제9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92.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22>
제9조의2
삭제 <97.10.22>
제10조
삭제 <92.8.8>
제11조
삭제 <97.10.22>
제12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1.21, 97.10.22>
1. 주택 · 상가 · 학교 · 병원 · 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기타 시 ·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 · 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1. 제1항 각호의 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경우
2.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시 · 도지사가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2
삭제 <99.7.19>
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4.11.21>
제16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6조의 규정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17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 · 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음 · 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18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 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시 · 도지사는 확인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행완료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94.11.21, 97.10.22, 99.1.25>
1.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중단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을 명시한 시설개선명령
2.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중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3. 제1호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행완료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행완료의 보고후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는 연간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11.21, 99.1.25>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 · 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 · 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 <개정 94.11.21, 95.12.30, 97.10.22>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 · 진동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음 · 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 · 도지사는 소음 · 진동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삭제 <97.10.22> [전문개정 92.8.8]
제19조
삭제 <94.11.21>
제20조 (개선기간)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 ·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7.10.22>
② 시 · 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2.8.8>
제21조
삭제 <99.7.19>
제22조 (조업기간의 제한등)
시 ·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 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2.8.8>
제23조 및 제24조
삭제 <99.7.19>
제25조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등 또는 사용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10.22, 99.7.19>
제26조
삭제 <99.7.19>
제27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 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28조 (환경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3.7.31, 99.7.19>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97.10.22, 99.7.19>
제29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등)
①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3.7.31>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8.8, 93.7.31>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94.11.21>
4. 삭제 <97.10.22>
5. 기타 소음 · 진동 방지를 위하여 시 ·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 삭제 <97.10.22>
제29조의2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4. 생활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 운동 ·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9>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4. 공장 ·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③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97.10.22]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7.10.22>
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 · 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 · 장비로서 저소음 · 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 · 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9.1.25>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 · 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1.25, 99.7.19>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 · 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 · 진동저감대책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33조의2 (이동소음의 규제)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5>
1.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 시 · 도지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 · 주거형태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 대상 · 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22]
제34조 (폭약사용 규제요청)
시 · 도지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2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 · 방진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 · 사용시간 · 사용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등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7.10.22> [전문개정 94.11.21]
제35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철도변지 역에 대하여 교통소음 · 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11.21]
제36조 (교통소음 · 진동규제지역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 진동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 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 · 진동규제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 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제37조 (교통소음 · 진동의 한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 진동의 한도는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94.11.21]
제37조의2 (방음 · 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1.25>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3.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본조신설 97.10.22]
제38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법 제32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9조
삭제 <97.10.22>
제40조 (인증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3.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99.1.25>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41조 (인증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음관련 부품의 구성 · 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 및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개정 99.7.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되, 국외에서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99.7.19> [전문개정 97.10.22]
제42조 (인증서의 교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소음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제43조 (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 · 후의 소음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7.10.22>
제44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 · 의무승계신고)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권리 · 의무승계신고서에 인증서원본과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전문개정 97.10.22]
제45조 (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 · 장비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97.10.22, 99.7.19>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0.22>
제46조 (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소음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47조 내지 제49조
삭제 <99.7.19>
제50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1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95.12.30>
1. 검사용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비용
3.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삭제 <99.7.19>
제52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6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운행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는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 · 소음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제54조 (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2.8.8, 93.7.31, 95.12.30>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저감장치등을 그 유효기간내에 교체 또는 설치한 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 · 점검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
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떼어내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22]
제54조의3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 기준 및 대상항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②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97.10.22]
제54조의4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 · 차종 · 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관련부품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저감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22]
제55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 · 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3.7.31>
제56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14의 사용정지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2.8.8, 93.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의2 (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본조신설 93.7.31]
제57조 및 제58조
삭제 <97.10.22>
제58조의2 (공항주변의 지역구분)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 역과 기타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항주변인근지역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지역
2. 기타 지역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예상지역 [본조신설 94.11.21]
제59조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1.25, 99.7.19>
②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6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 법 제4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1.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2. 삭제 <97.10.22>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③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4.11.21, 99.1.25>
1.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필증 사본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임원을 포함한다)의 신원을 조회하여야 한다. <신설 94.11.21>
제61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변경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2.8.8, 94.11.21, 97.10.22, 99.1.25>
1. 방지시설업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또는 시공장비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변경
4. 삭제 <93.7.31>
5. 기술능력의 변경
②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97.10.22>
제62조 (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받았거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1.21>
제63조 (시공감리자)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93.7.31, 94.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3.7.31, 94.11.21>
제64조 내지 제70조
삭제 <99.7.19>
제71조 (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99.7.19]
제72조 (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4.11.21, 96.7.1, 97.10.22, 99.7.19>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73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시 · 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② 시 · 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및 검사항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7.19> [전문개정 97.10.22]
제73조의2 (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10.22>
1. 검사대행자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본조신설 92.8.8]
제73조의3
삭제 <99.7.19>
제74조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제75조 내지 제78조
삭제 <96.7.1>
제79조 (검사수수료)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 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3.7.31, 95.12.30, 96.7.1>
제80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8.8, 93.7.31, 95.12.30>
1. 환경공무원교육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2.8.8, 93.7.31, 95.12.30>
1.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81조 (교육과정등)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7.31>
1.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2. 측정기술요원과정
3. 환경관리인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개정 99.1.25>
제82조 (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7.31,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95.12.30>
②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3.7.31, 94.11.21>
1. 시 · 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환경관리인과정
2.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측정기술요원과정
③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7.31>
제84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0.22>
제85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 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제86조 (자료제출협조)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3.7.31, 94.11.21>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87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을 받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3.7.31, 95.12.30>
제87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 · 제15조 ·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인증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당해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5. 소음 · 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 · 도지사 등의 지도 · 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6.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본조신설 99.7.19]
제87조의3 (소음 · 진동검사기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97.10.22]
제88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4.11.21>
제89조
삭제 <99.1.25>
제89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 · 진동발생원 및 소음 · 진동현황
2. 소음 · 진동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② 제1항에 의한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2.30> [본조신설 94.11.21]
제90조 (수수료)
① 법 제5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신고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할 때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개정 94.11.21, 97.10.22>
② 삭제 <92.8.8>
제91조
삭제 <97.10.22>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사무의 경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지방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4.1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회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 ·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 · 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 · 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소음규제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 · 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 · 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 · 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 · 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 · 기술인력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부칙 <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 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7.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음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음 · 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소음 ·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 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대한 특례)
수입자동차의 인증 · 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의 신청이나 자동차제작자의 권리 · 의무승계신고는 제40조 ·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