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제1장 총 칙
6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표준전압
당사가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로의 전압을 말하며,
그 표시는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으로 나타낸다.
가. 저압 : 110V, 200V, 220V, 380V,
나. 고압 : 3.3KV, 5.7KV, 6.6KV
다. 특별고압 : 11.4KV, 22KV, 22.9KV, 66KV, 154KV, 345KV
- 변전소
구외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에 의하여 전압을 조정하여 다시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당사가 소유하는 것을 말 합니다.
- 송전선로
발전소상호간,변전소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의 전기설비로서,
당사가 소유하는 것을 말 합니다.
- 배전선로
발전소,변전소 또는 송전선로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및 기타의 전기설비로서, 당사가 소유하는 것을 말 합니다.
- 일반용전기설비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 소규모의 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
- 기술기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등
백열전구,형광등,네온관등,수은등 등의 조명용 전기기기(부속장치포함)
- 소형기기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등 이외의 저압 전기기기.
- 동력
전등 및 소형기기 이외의 전기기기.
- 사용설비
전력을 소비하는 전기기기로서 수급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변압기설비
수전변압기와 이에 속하는 개폐기 등의 전기설비로서 수급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계약전력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
- 요금적용전력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
- 일반공급설비
일반 다수의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급설비.
- 특별공급설비
특정한 수용가 만이 전용하는 공급설비 또는 적정설계 이상의 설계로 시설하는 공급설비.
- 임시공급설비
임시전력을 위하여 필요한 공급설비
- 표준공사비
배전선로 공사의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당사가 정한 표준에 따라 산정한 수용가 부담공사비.
- 설계공사비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공사의 설계서에 의하여 산정한 수용가 부담공사비.
- 설계조정공사비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시설에 필요로 하는 설계공사비 중 변압기,배전함,전선, 관로 또는
전력구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수용가가 이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고, 기존공급설비의
보강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하여 산정한 수용가부담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