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0조
수급 계약기간(관련시행지침)
수급계약기간은 수급계약 또는 그 변경이 성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개시일 이후의 1년이되는 날 까지로 한다.
2항
수급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급계약의 폐지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3항
계절성 냉,난방설비는 수급계약 기간중에 계약전력을 감소할 수
없다.
단,동설비의 계약전력을 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3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전력을 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전력 감소전의 수급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요금을 받는다.
이 경우 제5장(공사비)에 의한 고객부담 공사비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