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2조
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관련시행지침)
1항
상속 등에 의하여 수용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수용가는
명의변경의 절차에 의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 수용가는 당사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구수용가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합니다.
2항
매매등에 의한 고객의 변동이 있고 고객이 명의 변경에 의한
사용자별 요금정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변경의 의사표시는 구고객의 사용종료 전일까지 당사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3항
1항 및 2항에 의한 명의 변경의 신청은 문서로 한다.
단,주택용전력 등 당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4항
당사는 수용가가 명의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구 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