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3조
수용가 요청에 의한 수급계약의 폐지(관련시행지침)
수용가가 전기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지희망일을 정하여 그 전일까지 당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당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희망일에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단,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시행지침 3-1라)로 인하여 폐지희망일에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수급계약이 폐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