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8조 공급승낙
1항
수용가가 전기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공급을 승낙 합니다. 단,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
2항
당사는 1항3호, 4호에 의하여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