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9조 수급계약의 성립 및 변경
1항
당사와 수용가간의 전기사용에 관한 수급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된다.
2항
이 규정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가와 당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