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6조 전기사용장소(관련지침)
- 1구내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회계 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역을 말 합니다.
단,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공로(公路), 하천 등에 의하여 구분되고 각 구내가
각 구내가 동일 회계주체에 속하는 당해 부분을 일괄하여
1구내로 볼 수 있습니다.
- 1건물
독립된 1동의 건물을 말한다.
단,인접한 2이상의 건물이 지하로 서로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건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