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별채, 창고, 차고등 부속건물을 포함 합니다.
단.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1가구를 1수급계약단위러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 독립된 각1호를 1수급 계약단위로 하며, 이 경우에
공동설비는 그 전부를 1수급계약단위로 합니다.
단,기능이 서로다른 2이상의 공동설비가 있고 구내배선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수급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아파트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수급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상점 및 시장
가.부속주택을 포함한 1건물을 1수급계약단위로 한다.
단,1건물이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상점(주거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으로서 고정돤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수급 계약단위로 힐 수 있다.
나.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수급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공장(작업장포함),사무실, 관공서, 학교, 병원 및 기타 가. 1구내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건물이 있고
공동설비(양비수설비와 복도,계단,현관 등에 설치한 조명용전등
및 소형기기는 공동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가 없는 경우 또는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고 각 부분이 고정된
벽으로 구분되며 공동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1수급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1구내 또는 1건물에 있는 주택부분은 1호 및 2호에 의하여
구분 합니다.
상가부 공동주택
1건물내에 공동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2호에 의하여,
상가부분은 3호 및 4호에 의하여 구분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설비는 1수급 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가로등
등주 1본 또는 2본 이상이 연결된 1구역을 1수급 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구역의 구분은 사용장소, 소유자, 용도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광고등
주된 전기사용장소내의 부속설비로 하며 별도의 수급계약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단,도로 등에 설치하거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수급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기타
1호 내지 7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용의 목적 및
용도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수급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