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9조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관련지침)
1항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의 개별입력의 합계에 대하여 다음 표의 계약전력 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구 분 |
계약전력 환산율 |
비 고 |
처음75kw에 대하여 |
100% |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다음75kw에 대하여 |
85% |
|
다음75kw에 대하여 |
75% |
|
다음75kw에 대하여 |
65% |
|
300kw초과분에 대하여 |
60% |
단,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초가하는 사용설비의 개별입력에 대하여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 환산율 100%에서 60%까지 차례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 대하여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 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 환산율로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2항
사용설비의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입력표로 환산 한다.
사 용 설 비 별 |
출 력 표 시 |
입력(kw) 환산율 |
||
전등 및 소형기기 |
w |
100% |
||
전 열 기 |
kw |
100% |
||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
kw 또는 kVA |
100% |
||
전 동 기 |
저 압 |
단 상 |
kw |
133% |
3 상 |
kw |
125% |
||
고압, 특고압 |
kw |
118% |
||
이 경우,전동기의출력이 KW와 마력 으로만 표시된 때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당해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입력
환산율을 적용한다.
3항
조명기구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의용량을 계산 합니다.
4항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 한다.
이 경우 분기소켓등 고정적이 아닌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