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1조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
1항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될 수 없도록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쪽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의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항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쪽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 만을 계약전력의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