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3조 공급방법(관련지침)
당사는 1수급계약에 대하여 1전기공급방식, 1공급전압, 1인입 및 1계량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단,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 또는 계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