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5조 공급설비의 설치장소 제공(관련지침)
1항
당사가 지중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장소내에 당사의 공급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 하여야 하며 또한 맨홀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여야 한다.
2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객으로서 기술적 및 기타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사용장소내의 지점에 당사의 공급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항
1항 및 2항의 경우에는 당사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