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7조 공급전압의 승압
당사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공급전압을 승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객 소유의 전기기기에 대한 보상 및 교체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