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9조 공급설비의 시설
1항
당사가 시설하는 전선로는 가공전선로로 한다. 단,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중전선로로 시설한다.
2항
당사의 공급설비로부터 수급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설비는 당사가 시설하고 소유 합니다. 이 경우에 고객은 제5장(공사비)에 의하여 고객부담 공사비를 부담 한다.